재판부 "페이스북의 접속변경, 이용을 현저히 제한한 건 아냐"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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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KT 데이터센터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국내에 접속통신료 상호정산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KT 측은 페이스북에 망 이용 대가를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홍콩이나 미국 서버를 통하도록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이 조치로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던 이용자들은 평소보다 느린 속도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라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비스 '제한'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응답속도와 같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은 통신사들의 관리 영역이지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차현아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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