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 구직지원금 50만원
구직급여 2000억원 증액 실업자 3만명 추가지원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3번째)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안도걸 예산실 실장(왼쪽 3번째)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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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을 지원한다. 1차에선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포함됐지만 2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된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준다. 2차는 지원금을 못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은 지난달 소득이 올해 6∼7월 평균 소득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만 18∼34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못 구한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근로 능력이 있지만, 실직 또는 휴·폐업한 저소득층 5000명에게는 월 180만원이 지급되는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업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4차 추경안에는 2000억원 규모의 구직급여 예산이 포함됐다. 3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한해로는 역대최대인 13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고 기존수급자의 수급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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