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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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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임시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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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0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은 A씨에게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한 B대위에게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대위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B대위를 비롯한 대위 2명과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C씨도 전날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B대위와 C씨는 지난 6월에 조사를 받은 뒤 약 3개월 만에 재소환됐다.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는 C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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