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서울 시대 대형마트 축산식품 코너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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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 멧돼지에 대한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가 독일 국경에서 10㎞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7만7818t가량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 42만1190t의 18% 정도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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