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랜덤채팅 앱을 통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신원 확인 절차가 없어 '익명성'에 기대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화자가 성별을 속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나이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나이를 밝힐 필요도 없다.
이처럼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끊이지 않자 여성가족부가 랜덤채팅 앱의 청소년 제공을 규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 앱)' 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 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 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 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 서비스는 이번 청소년 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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