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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에도 악용된 `랜덤채팅 앱`…여가부, 뒤늦게 청소년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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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한 20대 남성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연락해 온 남성 2명에게 수십만 원씩 받고 자신의 13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랜덤채팅 앱을 통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신원 확인 절차가 없어 '익명성'에 기대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화자가 성별을 속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나이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나이를 밝힐 필요도 없다.

이처럼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끊이지 않자 여성가족부가 랜덤채팅 앱의 청소년 제공을 규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 앱)' 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 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 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 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 서비스는 이번 청소년 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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