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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전세대출 4억 숨긴 채 보증금 반환받으면 사기"…세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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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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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금융기관 대출로 전세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합의하라는 의미에서 구속을 면했던 김 씨는 오늘(10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전세보증금 5억 원에 최 모 씨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보험사 대출 4억 원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승낙 및 반환 확약을 거쳐 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보험사의 질권(담보)이 설정됐습니다.

문제는 1년 6개월 뒤 김 씨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대출 4억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최 씨로부터 보증금 5억 원을 받아가면서 생겼습니다.

최 씨는 질권을 설정해준 사실을 잊어버리고 보증금 5억 원을 모두 김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반환받은 보증금을 대부분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보험사는 최 씨 아파트를 압류하고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김 씨에게 이미 5억 원을 돌려준 최 씨에게 보험사에 4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최 씨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김 씨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최 씨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최 씨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착오에 빠진 임대인에게 5억 원을 전액 돌려받은 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해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대출 채무를 지속적으로 갚아나가 잔액이 1억9천여만 원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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