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3~10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700여 개와 기타 음란물 3만10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4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제보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지시한 이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배포한 음란물 규모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n번방'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근거를 제시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