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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法, 단체대화방서 성착취물 유포한 대학생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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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음란물을 퍼뜨린 대학생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3~10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700여 개와 기타 음란물 3만10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4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제보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지시한 이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배포한 음란물 규모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n번방'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근거를 제시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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