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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통신비 2만원 지급, 승수효과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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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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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승수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다"면서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통신 지원금이 통신사에게 바로 들어가 소비 촉진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저는 보편 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선별지원 결정이 났으니 당정청의 결정 사항을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일괄 지급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정해 내놓은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전날 문 대통령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 통신비를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호응했다. 결과적으로 이 지사는 이 대표 제안이 승수 효과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리 두기에 나선 셈이다.

한편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부대배치 당시 군 관계자가 가족의 청탁을 말리며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정황을 거론하며 "좀 놀랐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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