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오늘 임시 국무회의…4차 추경안·청탁금지법 일시 완화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합니다.

7조 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상정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상황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