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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빚 갚아라" 일주일에 7회만…지나치면 금융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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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 감면이나 상환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불법 추심할 경우 추심을 맡긴 금융사나 카드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신 모 씨는 코로나 사태로 벌이가 끊기면서 카드 대금 약 2백만 원을 두 차례 연체했습니다.

어느 날 추심업체로부터 날아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