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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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는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등 순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의 온·오프라인 광고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 SK텔레콤 8.3%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 지원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체 할인액만 표시한 과장광고는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는 23.9%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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