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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추석 선물 상한 '20만 원'까지…김영란법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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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선을 이번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려서 농어민들과 소상공인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부진에 시달리던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상한선 한시적 인상 소식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