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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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행정 처리를 둘러싼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서씨의 군부대 동료 사병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지만, 간부들의 말은 모두 달라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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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간부 모두 처음엔 병가 연장 부정적"
서씨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 2사단 카투사 소속 병사들은 8일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미복귀 사건 전후에는 군 간부들이 서씨의 병가 연장을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열흘간 병가를 나갔다. 이후 병가를 한 차례 연장(9일)하고, 개인 연가 4일을 덧붙여 모두 23일 휴가를 썼다. 이와 관련, 서씨의 휴가 연장은 예정됐던 게 아니라 사후 행정 처리됐다는 점에는 사병이나 간부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하지만 우선 서씨의 휴가 연장 승인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갈린다.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당직사병 A씨는 “미복귀 사건 이전 부대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서씨가 이미 20여일간 병가를 썼으니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며 "선임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휴가 2차 연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 상사는 그러나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A씨와 다른 진술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엔 암 치료를 위해 부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던 때”라며 “서씨 휴가와 관련해 잘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상사는 그러면서 "당시 (나를) 대리해 권모 대위가 부대 운영을 맡았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일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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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사 "당시 암 치료"…권 대위, "사후 결재만"
권 대위는 이 상사의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는 “이 상사가 6월 30일부터 휴가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며 “(나는) 사후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서 행정 처리만 했을 수도 있다. 복잡한 절차는 아니고 행정병이 올린 걸 결재만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6월 말에서야 부대 행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전에 벌어진 휴가 연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서씨의 군 동료는 “권 대위가 미복귀 사건 이후에도 '서씨 휴가를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고 병장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규정 위반이면 승인을 안 해주면 되지 왜 고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고도 했다.
엇갈리는 군 관계자 증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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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상' 대위 놓고도 의견 분분
서씨가 미복귀한 직후인 6월 25일 당직실로 찾아와 당직 사병 A씨에게서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성명불상 대위’가 누구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직사병A씨는성명불상의 대위로 김모 대위를 유력하게 꼽는다. A씨의 지난 6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관이 지원장교였던 김 대위 이름을 거론했고, A씨는 이후 김 대위 사진을 찾아보니 기억 속 성명불상 대위와 흡사했다고 한다.
김 대위는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2017년 6월 21일 축구 경기를 관람하다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병가 처리가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당사자다. 하지만 김 대위는 자신은 당직사병 A씨에게 휴가 처리 지시를 한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이 상사 부재 당시 서씨 부대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권 대위도 '성명불상 대위 후보'로 거론한다. 하지만 권 대위 역시 "내가 당시 당직실로 찾아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서씨의 미복귀 사건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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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팀 검사 3명으로 늘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가 추 장관과 서씨, 서씨 휴가 관련 전화를 한 전직 보좌관 등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8개월여 수사하던 부서가 보좌관 전화 의혹 수사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증원을 통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진호·박사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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