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서모씨는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휴가를 갔다"고 해명했다.
현 변호사가 TBS 라디오에 출연해 밝혔듯 카투사에는 우선 적용되는 미군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먼저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현 변호사는 "서류는 없는 게 정상"이라며 "관련 서류를 5년 보관해야 하는 우리나라 육군과 달리 주한미군에서는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명령은 있었으나 명령지가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군대에서는 구두 명령이 우선"이라며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을 서류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추가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씨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주한미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못박았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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