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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김남국 "추미애 아들 정치공세, 野에 군미필자 많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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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2차 청원 휴가가 통상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으로 입원 의뢰를 하는 육군 본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 청원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허가를 받았다며 '특혜 휴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주장 같다"며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아픈 병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행히 우리 육군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내세웠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휴가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휴가 복귀 후에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면서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거듭 호소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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