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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층 가운데 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 판매원 등 코로나19로 사실상 일자리가 사라진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잡고 12개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교 중지로 양육부담이 커진 초등학생 자녀 학부모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금 지급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경진 기자(jean20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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