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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15․16․21․22대 서울 영등포구을)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민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민주당 분위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심 선고가 나고 나서 당에서 바로 반응을 못 낼 정도로 당혹스러웠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민석 > 그렇죠. 충격이었고 또 그거에 비한다면 비교적 바로 차분해졌고 저도 그날 당일 날 이 대표가 서서 선고를 쭉 들으실 때 저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이 현지 법정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듣고서는 저희들이 멍해서 잠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좀 그렇게 충격이었고,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오네 이럴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화도 나고 등등 그렇게 하루 이틀의 충격과 격앙이 있었는데 그에 비추어 본다면 또 전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의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의 기조를 잡으면서 또 비교적 오늘 정도 하루이틀 지나면서는 또다시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 김민석 > 인간이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히 옆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은 더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또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전체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길게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지를 보니까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믿는다라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다음 주 선고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합니다.
◎ 김민석 >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연장선에서 나온 건데요. 본인이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검찰로부터 공세를 당해봤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조차도 사실은 검찰은 정부가 어디냐와 상관없이 갖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때 이미 여러 번 이러저러한 공격을 당해봤고 그런데 그때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결을 통해서 부당한 어떤 검찰의 기소 이런 것들이 정리된 과정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예상 못한 그런 1심 재판의 결과가 거의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한 식으로 나와서 놀랍기도 하고 기대를 깨기도 하고 좀 충격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사법 체계가 3심 체계이기 때문에 경험상도 그렇고 또 아직도 여러 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자 내 경험을 해봐도 그렇더라. 그래서 사실 지금 화나고 그런 거야 이 대표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변이 아무리 화가 나고 그렇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하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원래도 현재 지도부나 당의 비판이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주로 가 있었고 사법부 전체를 향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런 부분을 조금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또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도 그야말로 법리에 대한 명료한 비판으로 가서 비판하는 방식과 표현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차피 이 싸움은 이제 법정 투쟁이니까 그것에 도움이 되겠다는 본인의 생각을 쭉 이야기한 것이고 다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니까 저희도 화가 나잖아요. 저도 오죽하면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집에서 자다가 막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옆에서 볼 때. 그런 감정이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람마다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표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민석 > 저희가 야당이고 더구나 지금 이렇게 검찰의 공세를 받아서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가 뭔 힘이 있어서 압박을 하겠어요. 압박은 사법부 앞에 가서
◎ 진행자 > 압박할 힘이 없는 겁니까?
◎ 김민석 > 압박은 재판부 앞에 가서 생중계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몇 백억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구속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당이나 압박하는 거지 저희는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 김민석 > 네.
◎ 진행자 > 1심에 대해서 최고위원님이 양형에 감정이 실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 김민석 > 네,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더 많은 억울함을 참아서 나름 찾아서 쓴 표현인데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법리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양형이니까 이런 사안을 가지고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돈을 주고 뭘 매수했다거나 하지 않은 사안에 징역형을 내린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감정의 연원이 뭘까 하는 의문이 안 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수긍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이 안 되니까 무슨 감정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 김민석 > 저희는 지금 저희가 농반 진반 주 4일 법정 노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냥 가서 재판받아야 되는 근데 하나를 더 해가지고 거의 주 4일 주 5일 법정 노동을 돈도 못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완전 연금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농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은 아직 1심을 받아야 되는 것도 2개에서 3개가 더 남아 있고 1심 선고를 내일모레 받겠지만 2심을 받아야 되는 걸로 하면 또 5개 3심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열 몇 번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이 하나하나를 다 따박따박 이렇게 무죄로 입증하고 뒤집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희가 그냥 너무 세게 한방 맞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법리적으로나 국민과 함께 모든 산을 3심 다 넘을 때까지 대처해 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한다는 얘기하시면서 선거 비용 말씀 잠깐 하셨어요.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아직 1심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길은 남아 있는데 위헌 소송 얘기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걸까요?
◎ 김민석 >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예를 들어 유죄가 되면 그 후보를 낸 민주당이 부담한 국고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 토해내야 된다. 434억 어떻게 남의 당 선거 비용도 다 찾아서 계산도 잘하셨던데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그것 자체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안 맞을뿐더러 굳이 법리를 들어서 하나하나 반박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행한 행위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인가, 즉 첫째 인과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사안이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행한 일인가 인과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혹시 유무죄 판결이 났을 때 그렇게 비용을 전체를 다 당의 재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과잉 처벌은 아닌가, 연좌제는 아닌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너무나 많은 넘어야 될 입증돼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냥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했고 저것을 계속 우기고 실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면 아마 그 선거법 재판 자체가 개인의 선거법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으로부터 그 제기된 사안 때문에 위헌 소송의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저는 그건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일일이 현실의 문제다 대응할 필요는 없어서 그 정도 이런 사안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변호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민석 > 국민의힘이 참 보면 놀부심보인데 너네 대통령 후보니까 너네 당에서 돈 다 토해내 책임져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당의 일이라는 논리의 연장이잖아요. 그래 놓고 그러면 당의 일이면 당이 변호를 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 대신 그 변호하면 그건 너네가 또 나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라는 놀부심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것은 그 개인의 선거법에 대한 유무죄 결과가 어찌 나오든 정당의 배상으로 연결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째 있고 거기에다가 개인의 유무죄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무죄일 거라는 확신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그렇게 얼토당토 없이 공격하는 현실의 공격이 있고 또 당의 정치적 품위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배상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현실이니 당이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치적 대응은 하더라도 소송 대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뒀었는데 어느 영역까지 갈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최대한도로 당이 맡을 수 있는 일들은 맡고 함께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재명도 구속시키고 또는 감옥 가게 하고 민주당도 망하게 하자. 그 논리잖아요. 놀부들 앞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죠.
◎ 진행자 > 그건 검토 해보시겠다라는 거고 내일 장외집회 가세요?
◎ 김민석 > 네.
◎ 진행자 > 가세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파란 옷도 입고 오지 마라, 당 깃발도 들고 오지 마라, 당 지도부 연설은 최소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해석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 김민석 > 해석을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통상 이제는 이런 상황에 시민사회나 각종 사회단체의 집회가 쭉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참여하는 것 정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첫째 기조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한두 번 집회는 정당 주도의 집회였기 때문에 우리 당 집회하면은 우리 당 옷 입고 나가고 우리 당 지도부가 연설 많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집회부터는 지난번 집회 세 번째 집회는 이미 당 연대 집회로 바뀌었고 이번 집회부터는 시민사회 주최 집회에 저희가 그냥 끼는 겁니다. 같이들 있는 거기에 가서 갑자기 막 우리만 우리 옷 입고 막 깃발 들고 이러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라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 김민석 > 우리가 뭘 하면 뭘 한들 방탄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집회의 성격과 형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어디 가도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당 집회가 아니에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또 행진입니다. 이번에는 행진이 주가 될 것이어서 다양하게 사실 길거리에 앉아만 있으면 춥고 힘들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막 걸으면서 어떤 분들은 정권 퇴진을 외치고 어떤 분들은 뭐가 잘못됐다 또는 박 대령을 지키자 이런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편하게 각자 편하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주도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서 그렇게 한 거지 다른 해석하지 마라.
◎ 김민석 >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공동 주최도 아닐 겁니다.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일종의 원오브뎀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러나 저희 식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하시고.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이 뭘 해도 방탄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선거법 개정안 논란도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서 이 시점에 발의를 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민석 > 그건 그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취지의 입법이 지난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지난 국회 때 막판에 하도 다른 정치 현안이 많아서 통과 안 되거나 논의 안 되고 끝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국회에서도 제기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취지가 쉽게 말해서 101만 원 나오면 아웃 99만 원 나오면은 인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할 때는 검찰 손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판결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고 해서 그런 결국은 민주 사회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어떤 진퇴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렇게 법적인 손에 맡기는 것이 맞냐라는 근본 문제 제기가 우리에게도 있어갖고 국제적으로도 비교해 볼 때 과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에부터 제기돼온 법들입니다. 근데 왜 방탄하려고 한 거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전에부터 있었던 거다. 근데 지금 그걸 꼭 따져서 물으신다면 또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라 해야지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한들 그분들의 성이 차겠습니까.
◎ 진행자 >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꾸준히 있었던 건 맞는데 시점이 너무 공교롭게는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덕을 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 김민석 > 어떤 것이 부당하다면 그 부당함이 시정되는 대상에 이재명 대표가 꼭 빠져야 된다 뭐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말씀처럼 시점이 공교롭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처럼 그전에도 제기됐었던 거고 이번에도 재기해서 그리고 선고가 또 나기 전에 발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기사가 됐던 걸로 아는데 그 또한 이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도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떤 토론회에 서면 축사로 있던 것이 보도됐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선고 나기 전에 축사로 미리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도는 됩니다. 혹시 당론 추진하세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 김민석 >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아까 재판이 하나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나온 게 법인카드 유용 혐의입니다. 그 기소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편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 김민석 > 홍 시장님께서는 종종 타당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굳이 법 차원에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 충격에 있던 분들조차도 저희들조차도 그걸 기소를 또 하고 나니까 그렇지 하는 아이고 그렇지, 아휴 이렇게 오히려 검찰이 하는 것이 그렇지 라는 오히려 느낌을 확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칼을 쥔 어떤 무사로서의 품격 이런 것은 없었지 원래 없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굉장히 극적으로 또 한번 극단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정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눈에 띄는 사진이요.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수원시장에 간 사진이에요. 아니 두 분이 만나실 수 있는데 최근에 1심 선고 이후에 비명계 얘기 나오면서 김동연 지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예정된 만남이었습니까?
◎ 김민석 >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얼핏 어떤 기사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제안해서 그랬다는 것도 얼핏 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건 간에 일단 모두에게도 당 전체나 모두에게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꽤 긍정적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가 한 방 맞았는데 혹시 그 틈을 타서 뭐 하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간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 좋은 소리가 나올 게 없는데 김동연 지사는 또 이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장면 속에 있음으로 해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밖에서 뭐 신 3김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죠?
◎ 김민석 > 밖에서 누가 그거 하나 하고 저 이거 보고 있습니다. 별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국회 얘기 여쭤볼게요.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이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 김민석 > 해야죠. 그리고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그래도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하려는 그런 것 속에서 최대한도로 높은 요구에 비해서 많이 미뤄왔는데 안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는 여야에 구성해라, 아마 곧 명단도 제출해라,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채해병 국정조사 청문회는 곧 될 걸로 봅니다. 이번에 더구나 3년인가 하는 또 최고형 요새 최고형 구형이 무슨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에게.
◎ 김민석 > 네, 유행도 아니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3년 구형한 건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 유행이잖아요. 일단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높게 하고 보자 이런 식이어서, 사실은 박정훈 대령은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사진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하고 둘을 광화문 광장에 걸어놓고 국민들한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진심을 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일 텐데 그런 사안을 놓고 저런 식으로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참 구형하는 군 검찰 입장에서도 참 그랬겠다, 참 이 마음이 양심이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은 특검법이에요.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으로 돌아오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요. 지금 여당 분위기 보면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민석 > 제가 최고회의 아침에 얘기할 때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아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 이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시간을 끌면 되냐. 이건 사실은 당의 입장을 떠나서 헌법기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거 할 때라도 지금처럼 갈라앉지 말고 섞어 앉자.
◎ 진행자 > 여야 할 것 없이 섞어 앉자.
◎ 김민석 > 네, 섞어 앉아서 양심껏 나가서 투표하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사안은 헌법기관답게 투표할 사안이죠. 각자 각자가. 나는 이 당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 당이니까 저렇게 해야지,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의 눈으로 본다면 상식은 결국 국민의 뜻과 통하는 것이고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 뜻에 맞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자기 논리를 갖다 붙여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상이라면 결국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는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가자 마음먹으신 것 같고 그러나 진짜 정말로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차피 비공개 각자 투표하는 것이니까
◎ 진행자 > 무기명이니까.
◎ 김민석 > 알아서 투표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상일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공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상황이 달라서 이탈표가 나와서 소신 투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특검법 수정안에 의혹이 줄었잖아요. 두 개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도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민석 > 검찰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절대 없죠. 대한민국 검찰이 뭔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수사를 연결을 안 시키지 하는 걸로 밤낮을 고민하실 테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특검을 했던 이유도 다 현존 권력, 현존 권력의 가족과 관련한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역대의 권력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차마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를 못했던 겁니다. 유독 윤 대통령만 뜨거운 가족애로 막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다음 주에는 1심 선고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합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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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민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민주당 분위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심 선고가 나고 나서 당에서 바로 반응을 못 낼 정도로 당혹스러웠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민석 > 그렇죠. 충격이었고 또 그거에 비한다면 비교적 바로 차분해졌고 저도 그날 당일 날 이 대표가 서서 선고를 쭉 들으실 때 저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이 현지 법정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듣고서는 저희들이 멍해서 잠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좀 그렇게 충격이었고,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오네 이럴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화도 나고 등등 그렇게 하루 이틀의 충격과 격앙이 있었는데 그에 비추어 본다면 또 전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의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의 기조를 잡으면서 또 비교적 오늘 정도 하루이틀 지나면서는 또다시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밖에서 볼 때도 좀 비슷하게 느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거친 발언도 나왔었는데 이후에 좀 차분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 김민석 > 인간이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히 옆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은 더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또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전체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길게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지를 보니까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믿는다라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다음 주 선고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합니다.
◎ 김민석 >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연장선에서 나온 건데요. 본인이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검찰로부터 공세를 당해봤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조차도 사실은 검찰은 정부가 어디냐와 상관없이 갖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때 이미 여러 번 이러저러한 공격을 당해봤고 그런데 그때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결을 통해서 부당한 어떤 검찰의 기소 이런 것들이 정리된 과정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예상 못한 그런 1심 재판의 결과가 거의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한 식으로 나와서 놀랍기도 하고 기대를 깨기도 하고 좀 충격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사법 체계가 3심 체계이기 때문에 경험상도 그렇고 또 아직도 여러 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자 내 경험을 해봐도 그렇더라. 그래서 사실 지금 화나고 그런 거야 이 대표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변이 아무리 화가 나고 그렇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하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원래도 현재 지도부나 당의 비판이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주로 가 있었고 사법부 전체를 향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런 부분을 조금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또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도 그야말로 법리에 대한 명료한 비판으로 가서 비판하는 방식과 표현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차피 이 싸움은 이제 법정 투쟁이니까 그것에 도움이 되겠다는 본인의 생각을 쭉 이야기한 것이고 다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니까 저희도 화가 나잖아요. 저도 오죽하면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집에서 자다가 막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옆에서 볼 때. 그런 감정이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람마다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표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 김민석 > 저희가 야당이고 더구나 지금 이렇게 검찰의 공세를 받아서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가 뭔 힘이 있어서 압박을 하겠어요. 압박은 사법부 앞에 가서
◎ 진행자 > 압박할 힘이 없는 겁니까?
◎ 김민석 > 압박은 재판부 앞에 가서 생중계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몇 백억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구속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당이나 압박하는 거지 저희는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 진행자 > 압박할 힘도 없는 야당이다.
◎ 김민석 > 네.
◎ 진행자 > 1심에 대해서 최고위원님이 양형에 감정이 실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 김민석 > 네,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더 많은 억울함을 참아서 나름 찾아서 쓴 표현인데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법리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양형이니까 이런 사안을 가지고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돈을 주고 뭘 매수했다거나 하지 않은 사안에 징역형을 내린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감정의 연원이 뭘까 하는 의문이 안 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수긍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이 안 되니까 무슨 감정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2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 김민석 > 저희는 지금 저희가 농반 진반 주 4일 법정 노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냥 가서 재판받아야 되는 근데 하나를 더 해가지고 거의 주 4일 주 5일 법정 노동을 돈도 못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완전 연금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농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은 아직 1심을 받아야 되는 것도 2개에서 3개가 더 남아 있고 1심 선고를 내일모레 받겠지만 2심을 받아야 되는 걸로 하면 또 5개 3심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열 몇 번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이 하나하나를 다 따박따박 이렇게 무죄로 입증하고 뒤집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희가 그냥 너무 세게 한방 맞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법리적으로나 국민과 함께 모든 산을 3심 다 넘을 때까지 대처해 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한다는 얘기하시면서 선거 비용 말씀 잠깐 하셨어요.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아직 1심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길은 남아 있는데 위헌 소송 얘기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걸까요?
◎ 김민석 >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예를 들어 유죄가 되면 그 후보를 낸 민주당이 부담한 국고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 토해내야 된다. 434억 어떻게 남의 당 선거 비용도 다 찾아서 계산도 잘하셨던데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그것 자체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안 맞을뿐더러 굳이 법리를 들어서 하나하나 반박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행한 행위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인가, 즉 첫째 인과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사안이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행한 일인가 인과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혹시 유무죄 판결이 났을 때 그렇게 비용을 전체를 다 당의 재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과잉 처벌은 아닌가, 연좌제는 아닌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너무나 많은 넘어야 될 입증돼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냥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했고 저것을 계속 우기고 실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면 아마 그 선거법 재판 자체가 개인의 선거법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으로부터 그 제기된 사안 때문에 위헌 소송의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저는 그건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일일이 현실의 문제다 대응할 필요는 없어서 그 정도 이런 사안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변호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민석 > 국민의힘이 참 보면 놀부심보인데 너네 대통령 후보니까 너네 당에서 돈 다 토해내 책임져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당의 일이라는 논리의 연장이잖아요. 그래 놓고 그러면 당의 일이면 당이 변호를 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 대신 그 변호하면 그건 너네가 또 나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라는 놀부심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것은 그 개인의 선거법에 대한 유무죄 결과가 어찌 나오든 정당의 배상으로 연결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째 있고 거기에다가 개인의 유무죄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무죄일 거라는 확신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그렇게 얼토당토 없이 공격하는 현실의 공격이 있고 또 당의 정치적 품위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배상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현실이니 당이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치적 대응은 하더라도 소송 대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뒀었는데 어느 영역까지 갈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최대한도로 당이 맡을 수 있는 일들은 맡고 함께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재명도 구속시키고 또는 감옥 가게 하고 민주당도 망하게 하자. 그 논리잖아요. 놀부들 앞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죠.
◎ 진행자 > 그건 검토 해보시겠다라는 거고 내일 장외집회 가세요?
◎ 김민석 > 네.
◎ 진행자 > 가세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파란 옷도 입고 오지 마라, 당 깃발도 들고 오지 마라, 당 지도부 연설은 최소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해석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 김민석 > 해석을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통상 이제는 이런 상황에 시민사회나 각종 사회단체의 집회가 쭉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참여하는 것 정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첫째 기조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한두 번 집회는 정당 주도의 집회였기 때문에 우리 당 집회하면은 우리 당 옷 입고 나가고 우리 당 지도부가 연설 많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집회부터는 지난번 집회 세 번째 집회는 이미 당 연대 집회로 바뀌었고 이번 집회부터는 시민사회 주최 집회에 저희가 그냥 끼는 겁니다. 같이들 있는 거기에 가서 갑자기 막 우리만 우리 옷 입고 막 깃발 들고 이러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라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 김민석 > 우리가 뭘 하면 뭘 한들 방탄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집회의 성격과 형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어디 가도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당 집회가 아니에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또 행진입니다. 이번에는 행진이 주가 될 것이어서 다양하게 사실 길거리에 앉아만 있으면 춥고 힘들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막 걸으면서 어떤 분들은 정권 퇴진을 외치고 어떤 분들은 뭐가 잘못됐다 또는 박 대령을 지키자 이런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편하게 각자 편하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주도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서 그렇게 한 거지 다른 해석하지 마라.
◎ 김민석 >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공동 주최도 아닐 겁니다.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일종의 원오브뎀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러나 저희 식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하시고.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이 뭘 해도 방탄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선거법 개정안 논란도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서 이 시점에 발의를 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민석 > 그건 그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취지의 입법이 지난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지난 국회 때 막판에 하도 다른 정치 현안이 많아서 통과 안 되거나 논의 안 되고 끝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국회에서도 제기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취지가 쉽게 말해서 101만 원 나오면 아웃 99만 원 나오면은 인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할 때는 검찰 손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판결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고 해서 그런 결국은 민주 사회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어떤 진퇴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렇게 법적인 손에 맡기는 것이 맞냐라는 근본 문제 제기가 우리에게도 있어갖고 국제적으로도 비교해 볼 때 과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에부터 제기돼온 법들입니다. 근데 왜 방탄하려고 한 거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전에부터 있었던 거다. 근데 지금 그걸 꼭 따져서 물으신다면 또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라 해야지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한들 그분들의 성이 차겠습니까.
◎ 진행자 >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꾸준히 있었던 건 맞는데 시점이 너무 공교롭게는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덕을 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 김민석 > 어떤 것이 부당하다면 그 부당함이 시정되는 대상에 이재명 대표가 꼭 빠져야 된다 뭐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말씀처럼 시점이 공교롭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처럼 그전에도 제기됐었던 거고 이번에도 재기해서 그리고 선고가 또 나기 전에 발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기사가 됐던 걸로 아는데 그 또한 이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도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떤 토론회에 서면 축사로 있던 것이 보도됐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선고 나기 전에 축사로 미리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도는 됩니다. 혹시 당론 추진하세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 김민석 >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아까 재판이 하나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나온 게 법인카드 유용 혐의입니다. 그 기소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편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 김민석 > 홍 시장님께서는 종종 타당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굳이 법 차원에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 충격에 있던 분들조차도 저희들조차도 그걸 기소를 또 하고 나니까 그렇지 하는 아이고 그렇지, 아휴 이렇게 오히려 검찰이 하는 것이 그렇지 라는 오히려 느낌을 확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칼을 쥔 어떤 무사로서의 품격 이런 것은 없었지 원래 없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굉장히 극적으로 또 한번 극단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정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눈에 띄는 사진이요.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수원시장에 간 사진이에요. 아니 두 분이 만나실 수 있는데 최근에 1심 선고 이후에 비명계 얘기 나오면서 김동연 지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예정된 만남이었습니까?
◎ 김민석 >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얼핏 어떤 기사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제안해서 그랬다는 것도 얼핏 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건 간에 일단 모두에게도 당 전체나 모두에게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꽤 긍정적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가 한 방 맞았는데 혹시 그 틈을 타서 뭐 하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간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 좋은 소리가 나올 게 없는데 김동연 지사는 또 이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장면 속에 있음으로 해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밖에서 뭐 신 3김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죠?
◎ 김민석 > 밖에서 누가 그거 하나 하고 저 이거 보고 있습니다. 별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국회 얘기 여쭤볼게요.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이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 김민석 > 해야죠. 그리고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그래도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하려는 그런 것 속에서 최대한도로 높은 요구에 비해서 많이 미뤄왔는데 안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는 여야에 구성해라, 아마 곧 명단도 제출해라,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채해병 국정조사 청문회는 곧 될 걸로 봅니다. 이번에 더구나 3년인가 하는 또 최고형 요새 최고형 구형이 무슨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에게.
◎ 김민석 > 네, 유행도 아니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3년 구형한 건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 유행이잖아요. 일단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높게 하고 보자 이런 식이어서, 사실은 박정훈 대령은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사진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하고 둘을 광화문 광장에 걸어놓고 국민들한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진심을 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일 텐데 그런 사안을 놓고 저런 식으로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참 구형하는 군 검찰 입장에서도 참 그랬겠다, 참 이 마음이 양심이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은 특검법이에요.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으로 돌아오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요. 지금 여당 분위기 보면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민석 > 제가 최고회의 아침에 얘기할 때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아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 이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시간을 끌면 되냐. 이건 사실은 당의 입장을 떠나서 헌법기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거 할 때라도 지금처럼 갈라앉지 말고 섞어 앉자.
◎ 진행자 > 여야 할 것 없이 섞어 앉자.
◎ 김민석 > 네, 섞어 앉아서 양심껏 나가서 투표하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사안은 헌법기관답게 투표할 사안이죠. 각자 각자가. 나는 이 당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 당이니까 저렇게 해야지,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의 눈으로 본다면 상식은 결국 국민의 뜻과 통하는 것이고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 뜻에 맞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자기 논리를 갖다 붙여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상이라면 결국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는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가자 마음먹으신 것 같고 그러나 진짜 정말로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차피 비공개 각자 투표하는 것이니까
◎ 진행자 > 무기명이니까.
◎ 김민석 > 알아서 투표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상일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공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상황이 달라서 이탈표가 나와서 소신 투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특검법 수정안에 의혹이 줄었잖아요. 두 개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도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민석 > 검찰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절대 없죠. 대한민국 검찰이 뭔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수사를 연결을 안 시키지 하는 걸로 밤낮을 고민하실 테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특검을 했던 이유도 다 현존 권력, 현존 권력의 가족과 관련한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역대의 권력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차마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를 못했던 겁니다. 유독 윤 대통령만 뜨거운 가족애로 막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다음 주에는 1심 선고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합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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