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위반 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함께 밟을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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