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희 재판부가 바뀐 이래로 피고인 이야기를 전혀 못 들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한다"며 김 지사에 대해 직접 신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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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어 "2017년 대선이 본격화되고서는 온라인 모임이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열성적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꽤 열심히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했다"며 "전국을 다 돌아다녔으니 개인적으로 고마움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18년 2월 무렵 김동원이 거꾸로 정부를 공격하는 비판활동을 한다고 들었다"며 "그런 상태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대화방을 나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제안했던 자리를 두고 "경공모를 지지모임의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제안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좌관이나 유력한 정치인도 소개해준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지모임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김 지사는 "청와대 인사 일반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의사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다"며 "실제 김동원 측이 저에게 한 요구들이 훨씬 많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고 그 외에는 다 거절했다"고 답했다.
댓글기계 등 매크로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인식에 대해서는 "매크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저에게 그런 불법적 기계를 동원했다고 설명했다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군다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 문제됐던 상황에서 전문가와 상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 텔레그렘 메시지를 보면 김동원이 기사 링크에 대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피고인도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흔적이 남아있고 경공모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다"며 "오고간 디지털 자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도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돌아보니 김동원이 자신과 자기 조직의 여러 이익을 위해 저를 활용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때로 다시 돌아가면 김동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관계를 미리 차단했을까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지지자들이 보내오는 것에 답신을 잘 못한다"며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나중에 읽었다는 것에 대한 성의표시였고 당시 남아있는 기록들은 오히려 김동원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7만5000여개의 기사 댓글 118만건의 추천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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