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지막날도 '댓글 역작업' 둘러싸고 공방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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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11월 초로 정해졌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0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대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면서 “11월 6일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마지막 재판까지도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역작업이란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리한 댓글의 ‘공감’ 표시에 클릭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을 근거로 들며 드루킹 측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해 온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 드루킹 일당의 실수일 뿐”이라고 맞서 왔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전체 작업 가운데) 역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중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 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면서도, “(선고 한 달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내 달라”고 김 지사 측에 요청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김 지사 항소심은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반복하며, 약 1년 6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같은해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돼 도정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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