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지난해 7월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의혹이 제기된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A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192억원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회삿돈 192억원을 김 전 회장이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진술에만 근거했을 뿐 증거가 없다"며 "라임 투자금을 받아야 피고인 회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이사로서 청와대 수석을 만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의 라임 조사 무마를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김 전 회장이 앉힌 '바지 사장'이었다. 회사의 대표 인감 등은 김 전 회장이 가져가서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진술조서 증거 채택을 부동의함에 따라 다음달 8일 이 대표의 공판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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