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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법정서 진실 밝히겠다던 조국, 선서 후 증언 거부…"헌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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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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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3일) 정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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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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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증인이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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