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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매출액·지원금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피마르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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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 모습. 평소 손님으로 붐비던 식당이 재택근무 및 도시락 식사가 늘어나면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두세 달 전 700만∼800만원이었던 주말 이틀 간 매출이 지난주에는 50만원이 채 안되더라고요. 예약은 모두 취소됐고 일주일에 사나흘은 한 테이블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출 이자는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말이지 요즘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행 사흘째인 지난 1일 휴대폰 너머로 전해진 인천 계양구 오리요리 전문 식당 사장의 하소연이다. 홍모 사장은 “광복절 전후 식당 매출액이 90% 감소했다”며 “이 상태로 1∼2개월 더 가면 우리뿐 아니라 주위 가게 절반이 문을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액 평소의 10분의 1도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매출액과 사회적 지원은 급감한 반면 임대료와 배달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지는 ‘4중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재씨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헛웃음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그래도 점심시간에 30만∼40만원씩은 벌었는데 어제는 2만4000원 벌었다”며 “식당을 2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힘든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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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의 한 식당가 밀집지역에서 배달원이 음식 배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식당 주인들만 힘든 게 아니다. 이들 소상공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대개 수입이 줄면 인건비부터 줄이기 때문이다. 요즘 매출이 지난주의 20% 수준이었다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순댓국밥집 직원은 “매출이 줄면 직원부터 자르는 데 직원 2명 중 1명이 그만둔 상태”라며 “얼마나 더 이곳을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요식업계뿐 아니라 보습학원계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 송파구에서 미술학원을 운영 중인 조모(40) 원장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한 달 이상 계속될까 두렵다고 했다. 조 원장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한 달 간 학원 문을 닫은 지난 3월 전후 60명에 달했던 아이들이 7명으로 크게 준 적 있다”며 “최근 받은 소상공인 지원금(150만원) 등으로 9월은 버틸 수가 있겠는데 10월부터는 대출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울먹였다.

◆“배달 수수료·임대료 억제 조치 및 추가 지원책 나와야”

정부가 오후 9시 이후 포장 판매 및 배달은 허용했지만 영세 식당과 제과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대부분 업체가 배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데다 배달대행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근재씨는 “수수료가 어찌나 비싼지 마른 수건을 쥐어짜내는 꼴”이라며 “나이가 많고 가게가 영세해 배달조차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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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식당가의 모습. 연합뉴스


매출 급감으로 매월 내야 하는 임대료 부담은 더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1차 유행 때와 같은 ‘착한 임대인 운동’ 캠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류필현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매출과 지원책은 없는데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지출은 유지돼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며 “코로나19 초반에는 그나마 임대료 인하운동 등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관심조차 없어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자금지원과 세제 혜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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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 모습. 평소 손님으로 붐비던 식당이 재택근무 및 도시락 식사가 늘어나면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강요할 순 없겠지만 건물주들이 20∼50% 사이에서 임대료를 감액해주는 ‘제2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며 “각 지자체는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정부는 1%대 대출이나 공과금 유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배소영·이보람, 인천·수원=강승훈·오상도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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