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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軍 갔다온 남자는 다 안다, 엄마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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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병가는 기록도 없어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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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군 복무를 했던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휴가 미복귀에 이어 정치권에선 '황제복무 의혹'도 제기됐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씨가 황제복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휴가 내역을 2일 공개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서 근무하며 총 58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난다. 연가(정기휴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을 썼다.

11일간의 특별휴가는 포상휴가 한 차례 4일, 위로휴가를 세 차례에 거쳐 총 7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휴가는 군 행사 참여나 자격증 취득 등 공적이 있는 병사에게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휴가이고, 위로휴가는 훈련 참여 등으로 고생한 병사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휘관이 부여하는 휴가다.

카투사는 복무하면서 연가로 28일을 쓸 수 있다. 그외 특별휴가나 병가는 지휘관 재량이다. 군 휴가자 명단 자료에 서씨의 병가 기록은 없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엄마 찬스다" "휴가를 이렇게 많이 주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안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순실·정유라랑 똑같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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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행정조치 안된 것"…야당 "그게 탈영"



한편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공방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야당에선 "그게 탈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날 서씨의 '19일 병가'에 대한 신원식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내가 파악하기에는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다"며 "면담 일지와 상담 일지는 기록된 것으로 내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19일간의 1, 2차 병가는 휴가 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 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썼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부대 밖에 있었던 나흘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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