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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코로나 검사 조작?…가짜뉴스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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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조작?…가짜뉴스 처벌 수위는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홍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전광훈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감염 가능성과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연재 / 사랑제일교회측 변호사> "검사와 격리, 수용을 핑계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검거·체포·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 조작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방역당국이 특정교회 교인들에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역 방해 행위로 보고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실제 역학조사나 방역에 지장이 생긴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지선 /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사생활이나 업장 등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행위는 자칫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병원이 폐쇄됐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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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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