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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관여 안했다더니…"추미애 보좌관, 아들 휴가연장 요청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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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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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의 휴가를 전화로 요청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31일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그 보좌관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보좌관의 요청에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 B씨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는 것이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상급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서씨의 동료 병사들 증언이 나오면서 휴가 연장에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씨의 병가 근거가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3~6월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휴가 명령지’등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왜 없느냐”는 질문에 A씨는 “개인 연가를 사용한 나흘간의 기록밖에 없고 병가는 남아있지 않다”며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로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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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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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의원은 “1차, 2차 병가(19일간)는 휴가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이탈(탈영)”이라며 “당시 서 일병이 실시했다는 총 23일의 휴가 중 소위 1차, 2차 병가(19일간)의 근거 기록·자료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시 승인권자인 B씨는 ‘1, 2차 병가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A씨가 1100명 내외의 병력을 행정관리 하다 보니 누락된 것이다. 휴가 명령권자는 나 자신이므로 내가 승인하면 그게 명령이다. 병가를 위한 당사자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대장이 병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판단해 19일간의 병가를 주고 나아가 미복귀 상태에서 최고위급 공직자인 모친의 측근으로부터 전화 청탁을 받아 4일 간의 개인연가를 추가로 선부여하고 사후에 행정처리를 해준 엽기적인 불법특혜휴가 의혹사건”이라며 “추 장관은 이제라도 자신과 장남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과 국회의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최고위급 공직자로서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보좌관이 아들 軍 휴가연장 요청한 적 없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의 휴가를 전화로 요청했다는 보도를 거론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추 장관은 이어 “뭐라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질의하는 의원이 말하는 것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박 의원이 ‘당시에 보좌관을 통해 이런 지시를 했나’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안 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지속적으로 2차 제보라는 사람이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 하고 저를 단정지어서 말하는데 이 자리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보좌관의 전화가 외압이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게 맞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아들이) 아프지 않은데 병가 처리를 받았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아프지도 않은 자식을 두고 병가를 운운할 필요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상황이라면 첫째는 아이가 실제 아팠냐는 점이고, 둘째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라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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