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자 “사실상 사형선고…점심영업 시작”
실내 체육시설 업주 “권고 아닌 금지…막막”
전문가 “방역에 참가한 업주 소득보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 이틀째. 영업이 제한된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의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욱 강력해진 정부 조치에 한숨을 내쉬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문에는 ‘테이크아웃 이용만 가능합니다’란 안내가 크게 붙어있었다. 모든 테이블 위에는 의자를 뒤집어 올려놓아 앉을 수 없는 형태였다. 카페 안에는 출입자 명부 역시 비치돼 있었다. 해당 카페에 마스크를 쓴 직원은 “앉으시면 안 돼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요. 출입명부 작성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카페 안은 한 사람의 손님도 없이 텅빈 모습이었다.
지난 30일 0시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게 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PT숍 등 실내체육시설은 1주일간 아예 운영이 금지됐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야간에 주로 운영을 하던 사업자들은 그간 하지 않던 ‘점심 장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광화문에서 펍(PUB)을 운영하는 점장 A씨(30)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자는 시간인데, 이번주부터 우선 일주일만 점심 장사를 시작하기로 해 지금 출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사실 식당도 밤 10시면 다 문을 닫는데, 우리 같은 술집은 타격이 크다”며 “전년도 대비 매출의 반의 반토막이 나도, 코로나19가 곧 지나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매장도 못 접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만 해도 오후 5시에 원래 열었는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4시간 장사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어 점심 장사를 시작했다”며 “토요일(29일)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매출이 2만원 밖에 안 나왔다. 평소 못해도 50만원씩 매출이 나왔던 걸 보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고 토로했다.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지난 3월 강화된 거리두기보다 더욱 강력해진 조치로 달라진 일상에 막막함을 호소했다.
서울 중구에서 PT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34) 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주까진 이 시간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스케줄을 정리하며 한 주를 시작했을 시간인데, 지금은 그냥 누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봄 영업 제한 ‘권고’ 수준일 때도 매출이 20%가량 줄었는데, 아예 꼼짝없이 문을 닫아야 하니 당장 이번 달 임대료부터 해서 더 큰 타격이 올까 봐 너무 무섭다”며 “일주일 안에 끝나지 않고, 또 늘어나고 장기화될 때가 진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국민 입장에서 다 같이 동참해 빨리 종식돼야 하는 건 맞지만, 단순히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묶어 명확한 기준점이 없이 조치를 내린 부분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될 사태를 대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그분들인 것이 사실”이라며 “매출의 100%는 불가능하겠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향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일주일에 그친다면 자영업자 분들에게 감수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2~3주를 지나 한 달이 되면 일년 수입의 12분의 1이 사라지는, 생계를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타격”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보다도 방역에 협조한 대가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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