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정당한 이유없이 코로나 진단 거부한 사람 고발하고 방역비용 청구할 것"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0.08.29 12:54 최종수정 2020.08.29 13: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