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권고를 우리·하나은행이 수용했다.
27일 각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각각 의결했다. 지난 달 21일과 24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결정을 유보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은행 관계자는 "법률검토 끝에 이 사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인용,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또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투자자들에 각각 50%, 7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투자금 전액 환불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50억원, 364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은행들의 분조위 결정 수용은 꾸준히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이견이 심했다. 각 행 이사회는 투자금 98% 손실 책임에 관한 운용사와 판매사 과질 비율, 투자자 책임 원칙 등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투자금을 물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를 경계해왔다.
실제 우리은행 경영진은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보상을 하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사회 이사들에게 설명했지만 이사회는 별도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 2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경영실태평가에서 분조위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수용'으로 기울었다.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 검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압박이었다.
익명의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금융사가 어디 있겠나"며 "투자자 책임 원칙이나 이사회 기능 강화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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