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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기내식 사업권으로 부당 내부거래.. 공정위, 박삼구 전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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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무리한 고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금호아시아나는 "무리한 고발"이라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내식 사업권·BW 모두 '일괄 거래'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금호고속은 특수관계인 지분율만 2019년 기준 50.9%로 박삼구 전 회장이 27.8%, 총수2세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18.8%, 기타 친족이 4.3%를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계열사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경영실은 해외투자 자문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구조를 기획했다. 여러 개의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스위스 게이트그룹과 거래를 주도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스위스 게이트그룹은 0% 금리에 만기 최장 20년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거래를 했다.

공정위는 이런 일괄거래가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 담보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행위를 통한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원 상당의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금호 "이미 법원에서 무혐의 판단"

이 같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이 자금운용에 곤란을 겪게 됐다. 그러자 전략경영실 지시로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 중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도 아닌 협력업체를 이용해 8차례 총 280억원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금호고속에 대여했다.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준 뒤 협력업체가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금호고속은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금리로 총 7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 8월 41%→ 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전 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됐다고 봤다.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총 320억원의 과징금 중 금호산업에 부과된 금액은 148억9100만원이다. 금호고속은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81억8100만원, 금호산업은 3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고발"이라며 반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거래와 기내식, BW 거래 등이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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