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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의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임의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비공개 처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12일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하지만 검색이 안되자 청와대가 비공개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이슈가 됐다. 27일 오전 11시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글에 대해 일부러 비공개를 한 게 아니라, 해당 청원의 공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임의적으로 비공개 혹은 숨겼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적이 없고, 절차대로 청원을 진행 중"이라며 "게시판에 공개해도 되는지 검토 작업을 통해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청원 게시판에 수백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오는데 각 청원건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오래 걸리는 건 2주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통상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게시글을 올리면 곧바로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청원인이 링크를 사용해 동의를 받고 그 동의가 100건이 넘는 경우에 한해 청와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 청원 게재부터 2~3일 걸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소 민감한 사안일 경우 1~2주가량 걸린다.
검토 과정에서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청원 요건에 따르면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훼손 내용 등이 포함될 시 숨김 처리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원 공개 전에 다수의 동의를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n번방’ 관련 청원 등도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 10만건 넘는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청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과 부동산 정책 비판, 중과세,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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