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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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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송병기 경제특보 위촉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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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

지난 1월 직권면직 후 복귀설

울산시 "검토는 했지만 철회"

중앙일보

직권 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울산시청을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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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다시 시정에 참여시킬 것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다.

울산시는 26일 “송 전 경제부시장를 다음달 1일자로 경제특보로 위촉할 것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위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지방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2년 임기제 정책보좌관인 경제특보로 위촉하려고 검토해왔다.

경제특보는 울산시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이다.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한 무보수 명예직이며, 위촉직은 임용직과 달리 직급이 없다.

울산시는 이날 위촉 검토와 철회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종 단계에서 송 시장이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지지부진한 경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송 전 부시장을 특보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임명하지 않았다”며 “임명 후 철회가 아니라 임명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다. 그는 지방선거 후 민선 7기 1급 별정직인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송 전 부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보했고, 청와대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해 김 전 시장이 낙선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부시장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시는 송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송 전 부시장은 4월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해 좌절됐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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