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左), 고영한(右) |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되자 소송을 거쳐 복직한 뒤 사표를 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25일 대한변협은 이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안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62·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이후 감봉 6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변협 등심위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인 이 전 지검장과의 형평성,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등록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한편 등심위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심사한뒤 8대 1의 의견으로 등록 유지를 결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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