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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인앱 결제 강제정책을 시정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상혁 위원장에게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의 자체결제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방식으로,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앱 운영사에 청구한다. 애플은 이미 현재 모든 앱에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구글은 그간 게임앱을 제외하고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았으나, 최근 모든 디지털 형식의 앱에 인앱결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IT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이 소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전날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속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 의원은 "미국에서도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징수한 애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수수료 강제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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