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4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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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돼 소송 끝에 복직한 뒤 사표를 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는 만장일치로 안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8대 1의 의견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7년 4월 안 전 국장은 이영렬(62‧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 감찰을 거쳐 안 전 국장을 징계면직 처분했다. 공무원이 징계면직 처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안 전 국장은 징계면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지난 2월 복직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고 사흘 만에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수리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안 전 국장을 다시 징계위원회로 넘겼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5월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의원면직 처분이 돼 사표가 수리됐다.
함께 연루됐던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 안 전 국장에 대해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국장은 사표가 수리된 직후인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지만 서울변회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서울변회가 해당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협에 올렸고, 대한변협이 이번에 여러 사안을 종합해 최종 적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고 전 대법관은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83년 판사 임관 전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심사했다.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등록 취소에 해당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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