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냈던 안태근 전 검사장(54·사법연수원 20기)과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65·11기)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 아닌 허가할 사유가 있어 변호사 등록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등록심사위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자 불복소송을 제기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복직한 뒤 다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6월'의 징계가 확정된 뒤 의원면직 형태로 사퇴했다.
아울러 그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변협은 이날 이들의 변호사 등록 허가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며 "안 전 검사장의 경우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의 형평성·서 검사 사건의 경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전 대법관의 경우 이미 변호사 등록이 된 상태에서 개업신고이기 때문에 등록 거부는 할 수 없다"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심사위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변협은 "이번 등록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등록거부 사유가 제한적이거나 이미 변호사로 등록한 후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개업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변호사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변협과 긴밀히 협조하는 많은 의원들이 이를 수정·보완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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