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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브리핑]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의무화…버스 내 노래·춤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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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회성 행사나 관광, 집회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 및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