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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100% 반환' 수락시한 D-2…윤석헌 "금융사 평가에 고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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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정 수락 여부를 금융회사 각종 평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금융회사들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반환 권고 수락시한을 이틀 앞두고서다.



분조 수락시한 이틀 앞 "조정안 수락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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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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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동시에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조정 대상 판매사가 투자자에 펀드 투자금 전액(100%)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이들 판매사는 최초 조정안 수락시한이었던 지난달 27일 금감원에 수락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수락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줬다.



"금융사 평가에 조정 수락 반영하라" 지시



윤 원장은 아울러 이날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향후 금융회사 각종 평가 때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금감원은 그간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에 관련해선 금융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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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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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운을 뗀 뒤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임원회의 발언을 통해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대상 금융회사를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도 "편면적 구속력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수용 땐 "금융회사 경영토대 위태로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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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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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감원 분조위 조정 결과 전액반환 권고 대상이 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총 1611억원이다. 반환 권고 대상 펀드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 신영증권이 81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로 한 차례 연장해준 권고 수용 시한을 끝으로 더는 금융사들의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들 판매사는 오는 26~27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 판매사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금감원의 100% 반환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이날 이런 판매사 분위기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신뢰를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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