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등 저소득층에 혜택 집중…실업급여 등 이미 수혜 입은 계층도 제외”
일각 “자영업자 등 최우선 지급 대상 선별”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의 넋두리 - 최근 대구의 한 구두 수선 가게에 ‘코로나 때문에 겨울 신발 손질도 못했는데… 벌써 한여름이 됐네요’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충격이 우려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시곗바늘이 지난 3월로 돌아갔다. 신천지 집단감염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진자가 늘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시련의 시기가 다시 찾아왔다. 경제적 약자인 이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건 지금의 고난이 당시보다 심각할 것이란 두려움이다.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사실상 사회·경제적 활동이 봉쇄되는 등 경험하지 못한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면 소득 하위 50%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생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엔 제도를 정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 교수는 일단 지난해 소득을 참조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내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로 올해 소득이 확인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하 교수는 “무 자르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소득 49%는 주고, 51%는 안 주는 방식보단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소득이 낮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1차 지급 당시 처음 내세웠던 기준인) 소득 하위 70%보다 낮게 잡아 저소득층 위주로 혜택을 줘야 한다”며 “다만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이미 정책 수혜를 입고 있는 계층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하는 건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가계 살림을 돕고 소득분배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2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20~40%)는 근로소득이 무려 18.0%, 12.8%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체 소득은 각각 8.9%와 6.5% 증가해 충격을 덜었다. 이들 외 모든 계층이 근로소득 감소에도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현시점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면 다시 논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2차 재난지원금에 무조건 반대가 아닌)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선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이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닌 못 하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 중심보단 생산자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업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을 최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