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결정이 이뤄진 영상. 출처: 유튜브 캡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결정이 이뤄진 영상(출처: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2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대확산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방역당국이 심의를 요청한 유튜브 영상 2건을 심의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영상은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3분 25초 분량의 전화 통화 녹음정보다.
방심위는 국내 접속차단 결정을 구글코리아에 통보하고 구글이 자체 커뮤니티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르면 내일부터 접속차단된다. 해당 영상의 차단은 국내에서만 이뤄진다.
방심위에 따르면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영상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에서는 자막으로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심위는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게시해 40만명 넘게 시청되는 등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력이 큰 점과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검사 거부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접속차단(시정요구)를 결정했고, 시정요구된 동일 사례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등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