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의 갈등 상황 직원들에게 설명하며 작심 비판
특조금 제외·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도 언급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최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직원들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 방침대로 충실하게 집행했다"며 "커피 상품권 지급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편파적인 보복 행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도내 31개 시·군 중 남양주·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특조금 총 1천152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특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사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아 '미운털 박혔다'는 소문이 돌았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 시장은 "중앙과 도에서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쓰기에도 편리한 현금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며 "어려운 분들께는 현금이 더 급하고 절실하리라는 정책적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이유로 특조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공법보다 아스팔트 공법이 더 나은 것 같아서 했더니 방식이 다르다고 지원을 못 해준다며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조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다"며 "공용도로를 건설하면 건설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자를 만들고서 지원금을 안 준다며 제소하는 격"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
조 시장은 시 직원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0일∼6월 30일 도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72건을 지적, 179명을 처분하도록 해당 시·군에 지난달 요구했다.
이 중 남양주시 A 비서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논란이 됐다.
A팀장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천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샀다.
이 중 10장은 보건소 직원에게, 나머지 10장은 비서실과 총무과 등 4개 부서 직원에게 나눠줬다.
경기도는 4개 부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준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으로 판단했다.
조 시장은 "타 시의 경우 출장비 약 1천만원 과다 지급이 지적됐으나 신분상 조치는 전혀 없어 우리 시 사례와 비교해 너무 편파적인 처분"이라며 "'공정한 세상'은 구호인 듯하고 현실이 되기에는 멀었다 싶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시장은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채용된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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