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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미국 법원, 트럼프에 "성관계설 여배우 소송비용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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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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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성관계를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에게 소송비용으로 우리 돈 약 5천여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AP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현지시각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클리퍼드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4만4천100달러, 우리돈 약 5천24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클리퍼드는 지난 2018년, 트럼프와 2006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트럼프 측 요구로 작성했던 '성관계 입막음' 합의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리퍼드는 당시 트럼프측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를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지만, 실명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3월 이 합의에 대한 강제성이 소멸돼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클리퍼드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판결에선 소송이 기각되긴 했으나 트럼프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클리퍼드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합의서에 서명된 '데이비드 데니슨'이 트럼프의 가명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업급했습니다.

클리퍼드는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에 "또 하나의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클리퍼드의 변호인은 이에 대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공개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입막음 대가로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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