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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트럼프 행정명령은 반헌법적"…미국 위챗 사용자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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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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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팅앱 위챗(웨이신) 사용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챗 사용 금지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적용의 평등 등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중국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역시 불법적인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리인 측은 원고들이 위챗이나 모기업인 중국의 텐센트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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