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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체류자를 2시간 넘게 결박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한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체류자인 A 씨가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수갑'과 '발목수갑'을 동원해 2시간 넘게 사지를 결박했습니다.
A 씨가 낸 진정을 살펴본 인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발목수갑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고, 법무부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보호시설에 이번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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