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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추미애 "악의적 방역 방해자, 구속수사 뒤 법정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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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방통위, 코로나19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방통위 "가짜뉴스 추적관리 강화··· 뿌리 뽑을 것"

법무부 "방역활동 저해 활동, 강제수사·임의수사 총동원"

행안부 "경찰·지자체,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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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생산뿐 아니라 유포·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방역활동을 악의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의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 차단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가짜뉴스 생산뿐 아니라 유포·확산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에 대해 임의수사·강제수사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 및 선동 등 방역활동 저해활동 일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경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불법행위의 엄정 대처를 당부했다. 그는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자체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과 역할의 과감한 수행을 강조했다. 그는 “의심자의 자가격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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