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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김호중의 끊이지 않는 의혹들

김호중 불법도박, 형사처벌 수위는?…"상습이면 전과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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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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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이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아레나에서 진행된 첫 단독 팬미팅 '우리家 처음으로' 리허설에 참석해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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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0)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김호중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A씨는 2018년 7월 경부터 지난 2월경까지 김씨가 불법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A씨는 "김호중이 불법 배당금을 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4곳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비롯해 바카라, 블랙잭, 로케트 등을 본인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왔으며, 그 금액이 총 수천만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호중과 함께 직접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해 왔다고도 밝혔다. 이에 소속사 측은 "김호중은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다. 수천만원의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호중의 법률대리인 측도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베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소액 베팅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베팅한 것일 뿐이며, 한번에 50만원이란 큰 금액의 베팅은 당시 여력이 안됐을 뿐더러 그러한 베팅에 빠질 만큼 베팅중독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도박의 규모와 기간 방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 하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호중 측 "소액 오락성이었고 상습·중독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고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실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소속사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이트 가입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불법 도박을 했는 지가 관건"이라며 "타인을 통해 대리 베팅하는 방법으로 했거나 차명으로 가입했더라도 모두 불법 도박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김호중 측 주장대로 소액이었고 일시적이었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도박장 개설을 한 정도가 아니고 단순 도박 참여자라면 기소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하나로 전과자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일시적으로 적은 액수로 내기를 거는 등의 도박은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습범'의 경우엔 대체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변호사들 "상습성, 베팅액이 관건…유죄 인정되면 벌금형 정도"


형법 제246조는 도박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김호중이 오락삼아 했다고 인정한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유사행위를 금지하고있다.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경기에 돈을 베팅하게 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개설이나 유통은 물론이고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박죄를 처벌하는 기준으로는 '상업성'과 '상습성' 그리고 '도박 금액' 등이 중요하다.

유명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의 경우에도 '상습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일반인보다 다소 큰 금액을 걸고 도박을 했더라도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경우에는 도박죄 처벌은 안 되지만 수 차례에 걸쳐 원정 도박을 하거나 불법 사이트 도박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는다.

가수 신정환의 경우도 두 차례 벌금형 뒤에 세번째 기소되면서 상습 도박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SES 출신 가수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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