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계 ‘코로나 직격탄’
1분위, 5분위보다 4.5배나 더 줄어
근로·사업·재산소득 사상 첫 동시 ↓
재난지원금 효과… 전체소득은 5%↑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8%나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4.0%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더 가혹했던 셈이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가구의 소득은 5% 가까이 증가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8% 증가했다. 근로소득 -5.3%, 사업소득 -4.6%, 재산소득 -11.7%로 집계됐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전소득이 80.8% 증가한 영향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처음이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48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8% 급감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1분위 가구의 가구원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시휴직 등을 겪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전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44.9% 늘어난 99만6000원을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은 177만7000원으로 8.9% 증가했다.
소득 최상위 5분위 가구는 소득이 1003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근로소득 -4.0%, 사업소득 -2.4%, 재산소득 -29.9%였다. 이전소득은 88.4% 늘었다.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0.35포인트 줄어든 4.23을 기록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23배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8.42로, 1년 전 7.04보다 크게 치솟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을 두고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저소득 가구의 재난지원금과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분배지표가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을 두고 정책 효과를 홍보한 셈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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