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닷컴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노트20 자급제폰. [삼성닷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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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산 최신 5G폰, LTE 요금제 가입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 자급 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자급 단말이란 이통사가 아닌 제조사, 가전 매장,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칭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가전 매장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공기계를 구입한 뒤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LTE 요금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5G 자급 단말을 통해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한다.
휴대전화 온라인 구매 비중.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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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들은 5G폰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선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가장 흔한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LTE폰에서 유심(USIM)을 빼내 새 5G 단말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다(자급 단말 구입시). 또 5G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기존 LTE폰을 이용해 LTE 요금제로 변경해 이를 다시 5G 스마트폰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이통사 구입시). 하지만 전자는 이통사의 파손·분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후자는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약관 변경을 통해 자급 단말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런 편법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파손·분실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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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위약금 면제 사실 약관에 명시
이와 별도로 각 이통사는 그동안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해 온 위약금 면제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5G 요금을 LTE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했다. 이통사는 통상 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데, 이런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이동통신사는 5G 가입자에게 이용 가능 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내, 주파수 특성상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국내 자급제 단말기 비중.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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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참여한 통신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간 정치권과 소비자 단체는 5G 단말에 대한 LTE 요금제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비자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아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이통사가 전국적으로 5G 커버리지(서비스 권역)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으로 향후 단말기 자급제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은“이번 대책으로 소비자가 단말은 단말대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이용하게 되면서 선택권이 넓어지고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고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 품질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완전히 분리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소규모 유통업자의 생계 문제 등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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