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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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오는 10월 15일로 끝난다.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은 위중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대체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수사 기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요즘 검·경에서는 “선거사범 수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수사권 조정 등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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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도, 수사도 지지부진
19일 수도권 지역의 한 검사장은 “선거사건 자체가 감소세인 데다 올해는 특히 금품 공여 등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했다. 코로나 19 속에서 치러진 까닭에 이번 총선은 예년보다 대형 선거법 위반 사건이 드물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총선 다음날 “코로나 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의 고발이 감소했다”며 “선거일 기준 당선자 94명을 입건해 그중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래도 현역 의원 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경우가 있다. 선관위가 한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넘긴 까닭에 단순 고발 사건보다 혐의가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17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신고를 받은 광진구 선관위가 사실 확인 후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월 전주지검이 압수수색을 벌인 같은 당 이상직 의원도 지역선관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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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경우 대전지법이 17일 선거캠프 전 관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황 의원 측은 19일 “A씨가 고발 대상이고, 의원 본인은 고발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통합당에서는 홍석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6월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통합당에서는 “총선 때 고발당한 후보가 많이 낙선하는 바람에 현역 의원 수사 건이 많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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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미는
느림보 수사가 정치인에 꼭 득이 되는 건 아니다. 최근에는 “피고발인 신분을 오래 유지해봐야 의정활동에 득 될 게 없다”는 인식이 커졌다. 20대 총선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한 재선 의원은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눈에 띄는 발언을 할 때마다 수사팀이나 재판부에 어떻게 비칠지 고민부터 했다”고 말했다.
수사 속도는 내년 4·7 재보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8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 통지를 받으면 해당 지역구가 4·7 재보궐 선거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경이 ▶공소시효(10월 15일) 내에 ▶의원 본인을 기소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짓더라도 ▶물리적으로 다섯 달 안에 1·2·3심이 다 끝나야만 내년 재보궐 대상이라는 뜻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현역 의원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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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맞은 선거사범 수사
정부·여당의 “권력기관 정치개입 차단” 추진과 맞물려 선거사범 수사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선 직전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사건은 원래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휘가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한 전직 검사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갈등으로 수사 공조가 잘 안 된다는 의미”라며 “지금까지는 선거사범 수사만큼 검·경간 협력이 잘되는 수사도 없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로 한정했는데, 이 중 선거 수사에 대해선 권한을 더 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에는 검찰 수사 도중 국회의원 본인의 혐의가 발견되면 해당 내용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대로 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 17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는 공수처 출범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하고,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새롬·김기정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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