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데 대한 위법성을 검토해 달라고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앱 마켓의 30%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러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이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모바일-디지털 산업의 위축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가 앱 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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